최근 주가조작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종목들은 이미 코스닥위원회가 수차례 ‘투자위험’을 경고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초부터 여러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진 델타정보통신은 코스닥위원회가 공표하는 ‘등록주식 회전율 20위’에 7∼8월 16회나 포함됐다. 또 5일간 60% 이상의 주가상승이 포착될 경우 공표되는 ‘감리종목지정예고’가 지난달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있었고 결국 8∼9일 델타정보는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명이 3000원대의 주식을 2만7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고발된 솔빛텔레콤은 비슷한 시기인 작년 9월∼올 2월 무려 10차례에 걸쳐 ‘소수지점관여과다’종목으로 사전경고됐다.
부사장이 올 3월부터 5월까지 허위공시 전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8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있는 에이디칩스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가급등으로 감리종목지정이 예고됐으며 2월과 3월 두차례 총 10일간 감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이디칩스는 또 올 2월부터 4월까지 총 19차례나 ‘등록주식회전율 20위’에 포함됐고 2월과 3월 현저한 주가급등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처럼 이상조짐이 사전포착돼 공시·경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은 증시단말기와 HTS,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되는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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