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매각무산 회사정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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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스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http://www.bloomberg.com)는 미 법원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온라인 파일교환(P2P) 서비스업체 냅스터에 대한 베르텔스만의 자산 인수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파산법원의 피터 월시 판사는 “베르텔스만 출신의 냅스터 최고경영자(CEO) 콘래드 힐버스가 베르텔스만의 냅스터 인수건을 다루는 절차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월시 판사는 힐버스가 법정에 나와 의혹을 해명하도록 요청했으나 출두를 거부했다면서 베르텔스만이 선금조로 냅스터에 제공한 7250만달러가 전달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이 돈이 냅스터의 음반 저작권 침해 비즈니스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음반업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특히 힐버스가 베르텔스만 경영진에 e메일을 보내 “냅스터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친정인) 베르텔스만에 유리하게 매각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가장 유력한 매입 후보인 베르텔스만을 배제시킴으로써 가입자가 최대 1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호조를 보이며 온오프라인 음악업계를 뒤흔들었던 냅스터는 결국 청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응찰시한까지 벤처캐피털과 음반업체 및 다른 미디어기업들에 매입 의사를 타진하겠지만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베르텔스만 측도 성명서에서 이를 수용한다면서 “매입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냅스터의 힐버스 CEO도 “음반사들의 공격으로 냅스터의 채권은행들은 막대한 부채를 상환받지 못하게 됐다”며 “냅스터는 ‘파산법 7조’ 청산규정에 따라 회사정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냅스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주요 음반 및 영화제작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오다 지난 5월 베르텔스만과 자산매각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6월에는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다. 이후 베르텔스만과 냅스터는 자산 인수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법원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자산인수 대금은 9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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