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계좌도용 책임 직원 강력 처벌"

 기관계좌 도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불법매수매도 과정에서 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포착하고 외국으로 도피했다 송환된 대우증권 직원 안모씨(33) 등 증권사 직원 4명을 포함, 작전 가담세력 6명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사채업자 등 전주들과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작전세력들이 델타정보통신 주식을 끌어올리는 머니게임으로 매매차익을 노렸으나 지속적인 자금확보가 어려워 대출과 사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기관계좌를 불법 도용, 고가매수주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은 29일 “기관계좌 도용사건의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계좌 도용사건에 대한 대우증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조직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또는 작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직원이 있으면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해 더 이상 대우증권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는 안전과 보안에 중점을 두고 전문적인 외부 컨설팅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의 투자자와 증권업계를 교란시키는 불공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우증권이 앞장서고 감독 당국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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