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9일 배당결정 기관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등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 18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재정경제부 등에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의사 결정은 유상증자와 같은 재무관리상의 결정이므로 재무관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위해 회사 경영에 정통한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는 배당주주 확정 뒤 배당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 배당금 확정시까지 기업의 주가가 왜곡된다며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당 횟수와 관련해선 상장·코스닥 법인의 분기별 배당을 허용하고 당기순이익, 누적순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당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미실현 평가이익은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배당률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도 액면 배당률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고 시가 배당률을 적는 방안을 제기했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배당 실적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수’를 활용한 투자상품이 개발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되는 만큼 ETF에도 이같은 기업지수를 활용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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