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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KT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측 관계자는 25일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KT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SKT가 보유한 KT지분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주중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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