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이동전화단말기 한글입력방식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회사와 직원과의 법정싸움에서 회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는 22일 이동전화단말기의 문자입력기 한글자판을 발명한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38)가 “특허권을 가로채 얻은 사업수익을 돌려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자입력기도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데다 최씨가 근무한 팀도 신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발명은 회사업무 과정에서 나온 직무발명으로 인정된다”며 “삼성의 특허수입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6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