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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약 매매 방식을 통해 보호예수 해제 전에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등록 기업들이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과 지분을 미리 넘기는 것이 비록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코스닥등록을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는 인수자 측에서 자금력 없이 보호예수에 걸려 있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의 내부 자금을 전용해 결국 등록기업의 재무구조를 멍들게 하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이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결국 기업이 예약 매매할 경우 투자자들 입장에선 누가 왜 인수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본 후 거래량이 늘거나 언론에 예약매매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스아이테크를 비롯 텔넷아이티, 시그마텔레콤, 드림원 등이 모두 예약매매를 통해 대주주가 지분을 넘긴 사례”라며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투자들의 보호차원에서 보호예수전 예약매매 판별법을 제시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40% 미만인 보호예수 해제전 기업 △자본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기업 △자본금 30억원 내외의 내부유보가 50억∼100억원 기업 △액면가 대비 주가가 2∼6배의 기업 △설립일이 94∼96년 사이의 기업이 예약매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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