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이 신청한 주식액면미달발행인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두루넷이 액면가액 2500원인 보통주를 1주당 최저 발행가액 1136원으로 정해 총 발행가액 888억원 이내에서 최고 7816만914주까지 신주를 액면미달발행하는 것을 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건실한 기업으로 존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주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지난 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 법원에 주식액면미달발행인가 신청을 냈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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