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부와 부산, 광양항 부근에 지정될 경제특구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역 및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고 중기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특구내 외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적용을 배제, 중기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를 비롯해 교통유발 부담금, 출자총액 제한, 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내의 기업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입주기업들은 해당부문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내외국인 합작법인에도 적용이 가능한데다 수도권-부산권-광양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예고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면 근로자나 중소기업보호규제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국차원에서 실효되는 셈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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