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기업으로 `새출발`

 KT가 20일 주총을 갖고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과 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KT는 이날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본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과 정관 변경 등 민영화의 마지막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1년 10월 공사로 변신한 이후 21년 만에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거듭난다.

 이로써 그간 정부 자회사와 민간기업이 혼재했던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완전 민간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또 전방위적인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의 통신 정책도 앞으로는 공정경쟁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KT는 민영화로 인해 이제 정부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주주 등의 자율적인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면서 “정부도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이상 모든 통신사업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하반기들어 기존 통신 규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규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임시 주총은 이용경 사장내정자를 민영 KT의 초대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장과 사장추천위원회가 체결한 경영 계약을 승인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회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2명 증원 △경쟁사 사외이사 배제 강화 △사외이사 중 1인 이사회 의장 겸임 등 정관을 개정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KT의 새로운 경영지배구조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특정 대기업의 KT 경영권 인수 시도를 봉쇄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KT는 주총에 이어 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9명 중 1명을 임기 1년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 주총을 통해 공식 민영화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가 기존 37.2%에서 49%로 확대된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21일부터 추가로 KT지분 11.8%에 해당하는 37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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