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입법예고된 방송법시행령개정령안과 관련, ‘채널변경에 대한 허가 조항 삭제’ ‘이시재송신의 시차 개념 명확화’ ‘중계유선방송이 운용하는 채널수의 현실화’ ‘가상광고의 단계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방송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방송법시행령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에서 모든 경우의 채널변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방송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이 방송법상 역무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채널과 상관없이 운용채널수를 31개로 명시한 현행 방송법시행령은 불법방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난시청 해소가 목적인 중계유선의 도입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16개 채널로 변경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또는 외국방송 재송신의 유형 중 ‘이시재송신’에 대해서는 ‘48시간 이후에 재송신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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