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워크래프트3’ 틴버전이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틴버전은 ‘워크래프트3’ 무삭제판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2등급 분류 방침으로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번에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한빛소프트는 ‘워크래프트3’ 틴버전을 오는 9월에 출시하는 한편 현재 15세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PC방에는 ‘틴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패치를 제작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만 한빛소프트 사장은 “이번 12세 이용가 판정으로 PC방이 실질적인 구매층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워크래프트3’의 구매를 망설이던 PC방 업주들의 구매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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