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경영권 분쟁 휩싸이나

 우리홈쇼핑의 경영권 분쟁 및 내분사태가 확대될 전망이다. 양대 주주사 중 하나로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이즈비전의 대표가 불법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홈쇼핑 경영권 분쟁 과정=TV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의 양대 주주인 경방과 아이즈비전은 우리홈쇼핑의 방송개시 이후 계속해서 인력 배치 등 내부 경영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경방이 아이즈비전을 상대로 지분 인도관련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당시 경방측 주장에 따르면 TV홈쇼핑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아이즈비전측이 먼저 대표이사를 맡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시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내 임원징계 과정에서 4대4로 가부동수가 됐을 때 의장인 조창화 사장이 의결권을 행사, 경방의 의사에 반하는 임원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경방은 약관을 어긴 쪽이 상대편에게 액면가로 모든 지분을 넘겨야 한다는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지분 12%를 48억원에 경방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태는 법정 계류중인 상황이며 아이즈비전은 이사회 내부적으로 절충 방안을 찾아 타협점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새로운 변수=최근 아이즈비전의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 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 13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아이즈비전 대표 이모씨(53)가 지난해말 자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이자 감자 방침을 정한 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자사 주식 30여만주를 처분, 3억원 상당의 손실을 모면했고 H, S사를 통해 각각 자사 주식 38만주와 55만주를 일시 보유토록 한 뒤 팔게 하여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불법 주식거래로 모두 11억원대의 손실을 모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경영권 분쟁과 관련, 각각 경방과 아이즈비전측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다수 소액주주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행남자기, 대아건설 등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를 비롯, 소액주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즈비전측에 반하는 결집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될까=소액주주들은 아이즈비전 대표의 불법 주식거래 문제는 결국,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아이즈비전의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따라 아이즈비전측의 조창화 사장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홈쇼핑 홍보마케팅 총괄 임채병 상무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상황에서 아이즈비전 대표의 불법 주식거래 문제는 우리홈쇼핑의 경영 및 이미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홈쇼핑업체 중 4번째로 개국한 우리홈쇼핑은 올초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매출 3위를 유지해왔으며 올해 매출목표는 5500억원이다.

 우리홈쇼핑의 내분은 결국 업계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홈쇼핑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며 가장 열악한 상황인 농수산쇼핑과의 매출 경쟁에서도 발목을 잡힐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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