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저장전전송시스템(PACS) 업체 메디페이스(대표 이선주 http://www.mediface.com)는 동종 업계 최초로 제조물책임(PL) 보험에 가입하고 해피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PL법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메디페이스는 이번 PL보험 가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 자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또 PL보험 가입 등 사후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해피콜센터를 신설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책임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6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7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10
[이슈플러스]美 로봇시장, 최대 격전지 부상…韓 기업은 '조건부 승인' 부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