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대영)은 광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보증 운용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소재 광산업체들은 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농협·수협)으로부터 최고 5000만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보증금액 산정시 매출실적에 따른 보증금액 한도사정을 생략해 완제품 생산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광주시 기업지원과 (062)606-3251,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팀 (062) 950-0077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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