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업체 특별보증 운용기준 시행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대영)은 광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보증 운용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소재 광산업체들은 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농협·수협)으로부터 최고 5000만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보증금액 산정시 매출실적에 따른 보증금액 한도사정을 생략해 완제품 생산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광주시 기업지원과 (062)606-3251,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팀 (062) 950-0077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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