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게임업체가 자사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주선하거나 방치해온 인터넷 업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 웹젠(대표 이수영)은 최근 자사의 온라인게임 ‘뮤’에 등장하는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방치해온 I사, O사, S사 등 3개 인터넷 업체에 대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계정의 거래중개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서울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8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젠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자사의 온라인게임 뮤 이용약관에는 게임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매매 행위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사전 허가도 없이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를 중개하거나 방치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웹젠 이수영 사장은 “올해 초부터 이들 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거래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협조문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자사의 게임 ‘뮤’에 등장하는 아이템을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이벤트까지 벌이는 업체까지 생겨 회사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데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놓고 합법과 불법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아이템거래를 주선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부산물이라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사용자가 거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게임속 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개발업체에 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 게임업체들의 이용약관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수영 사장은 “이미 다른 온라인게임 개발업체가 게임속 아이템을 경품으로 내걸고 이벤트를 벌인 인터넷업체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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