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고할 때 수출실적명세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중 한가지를 첨부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실제 수출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프로그램을 웹사이트(http://www.nts.go.kr)를 통해 배포하고 수출업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홍보안내문도 발송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