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관련 개정법안` 뭘 담았나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할 전자정부 관련 법률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 3가지다.

 이들 3개 법률개정안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전자정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각종 세부 규정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과 인터넷 등 정보기술 매체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향상과 실질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그간 1년 이상 끌어온 전자행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다.

 ◇전자정부법=지난 7월 민주당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재상정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전자관인을 공무원이 공·사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관인의 용어와 개념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바꾸고 전자서명의 효력을 확대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자공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 경우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제20조 제4항), 전자공문서 외의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제20조의 제1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그 사용범위도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2조 6호).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 행정전자서명을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규정(제20조의 제5항)과 함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제20조 2호)도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국민이 공공기관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청구인에게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자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요구가 있는 때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 공개하도록 규정(제14조 제2항)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정보의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제22조의 제1항)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개대상정보목록 전산화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지난 5월 국회 상정된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각종 행정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다.

 우선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문서의 송달이나 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청문·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송달, 처분신청, 청문 및 공청회 결과반영 등의 각종 행정처리에 활용되는 전달매체(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 등)에 인터넷,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매체가 추가된다. 또 전자문서로 송달 및 처분 신청을 할 경우 문서도달과 신청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 기준도 포함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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