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SO, 4차 SO전환 승인기준안 반발

 방송위원회의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대상으로 한 4차 SO 전환승인기준안에 대해 2차 SO들이 반발하고 나서 방송위의 2차 SO와 해당 RO간 의견조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차 SO들은 최근 4차 SO 전환 관련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 SO 전환에 관한 방송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법적으로 공동대응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대응 마련을 위해 ‘4차SO전환관련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2차 SO들은 법률자문 및 소송 관련 준비를 위한 초기비용을 각출하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및 SO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마련키로 했다.

 2차 SO들은 이번 승인 기준안이 3차 SO 전환시와 비교할 때 심사항목별 배점 등 승인 관련 제반사항 및 기준과 정책방향의 차이가 심해 2차 SO의 피해가 우려되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정책보고서에 따라 협업을 포함한 케이블 산업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2차 SO들은 △2차 SO 선정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 RO 포기 및 SO 전환각서를 제출해 가산점을 인정 받은 RO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방송법 및 시정명령의 상습적 위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신청자격 박탈 △4차 SO 전환신청전 시점 3개월전(5∼7월) 동안 협업을 통한 SO 채널 신호를 송출한 RO는 신청자격 박탈 또는 감점 △가입가구수 산정시 협업을 통한 SO 채널이 송출되는 가구 제외 등의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RO들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했던 2차 SO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케이블 통합 정책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RO를 지원해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들이 SO로 전환되면 우리가 직접 투자해 경쟁 사업자를 키워온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RO 한 관계자는 “SO와 RO간 협업은 현행 방송법상 존재하지 않는, 변칙적으로 시행돼 온 제도로 이를 빌미로 SO 전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에 따른 방송위의 공정한 승인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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