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인터넷서점 업계의 반발로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인터넷서점 업체인 알라딘(대표 조유식)은 2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알라딘은 이번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함은 물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출판산업을 허약한 상태에 안주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법률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
알라딘은 예스24·모닝365·리브로 등 동종의 인터넷서점에도 동참을 호소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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