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컨설팅을 담당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계획을 확정, 1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오는 21일까지 관보 및 정통부 홈페이지(http://mic.go.kr)에 게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1개월 동안 서류심사·현장실사·종합심사를 거쳐 10월중 정보보호 전문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자본기준·설비기준·정보보호기준에 적합하고 업무수행능력 심사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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