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체들의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면제규정을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입찰 참가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심사업무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마련,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입찰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이 있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예정 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를 면제해주고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적격심사 면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납품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3% 이상 돼야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있도록 한 기존 입찰참가제도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정부조달 입찰에는 기존 납품실적 평가를 없애고 재무상태와 입찰 가격, 신인도만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입찰 참가 폭을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전자조달의 확산으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 및 공급 안정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1년 내 입찰에서 검사 불합격자는 최고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또 최근 1년 동안 조달청 집행 2억원 미만의 최저가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에 낙찰된 사업자는 최고 2점을 감점, 덤핑 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납기 내 납품하지 못한 경우 역시 최고 2점을 감점해 납기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그러나 디자인이 우수한 GD(Good Design)인증제품에 대해서는 2점을 가점해 이들 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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