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의 PC방 관련 법안이 엄격해져 중국에 진출한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0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에서 발생한 PC방 화재사건으로 중국 정부는 기존에 영업 중이던 8000여개의 PC방을 잠정 영업정지시켰으며 또한 PC방이 청소년 탈선의 근간이라는 중국 정부의 인식으로 PC방 관련법안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재 중국에서 PC방 사업을 해오던 국내 업체들이 이미 철수를 시작하고 있어 온라인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중국 비중이 적은 편이나 액토즈소프트의 경우 ‘미르의전설2’와 ‘천년’이 중국에서 상용화 서비스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신영증권의 설명이다.
박세용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9월까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 PC방 사업을 다시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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