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크로미디어와 어도비시스템스가 서로를 상대로 한 일련의 특허소송을 일괄 취하키로 합의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양사의 상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도비는 지난 5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마크로미디어가 PC 화면의 작업 공간을 재배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사의 ‘탭 팔레트(tabbed palettes)’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과 28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또 마크로미디어는 며칠 뒤 같은 법원에 제기한 맞소송에서 어도비의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인 ‘포토숍’과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고라이브’가 자사의 편집툴과 관련, 침해했다는 판결과 49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있다면...“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2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체포…ICC 체포영장 집행
-
3
“인도서 또”… 女 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한 남성은 익사
-
4
“초상화와 다르다”던 모차르트, 두개골로 복원한 얼굴은
-
5
“하늘을 나는 선박 곧 나온다”…씨글라이더, 1차 테스트 완료 [숏폼]
-
6
중국 동물원의 '뚱보 흑표범' 논란? [숏폼]
-
7
가스관 통해 우크라 급습하는 러 특수부대 [숏폼]
-
8
“체중에 짓눌려 온몸에 멍이” … 튀르키예 정부도 경고한 '먹방'
-
9
'Bye-Bye' 한마디 남기고....반려견 버린 비정한 주인 [숏폼]
-
10
영화 같은 탈옥... 인도네시아 교도소서 50여 명 넘게 도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