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가격의 하한선이 설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장중에 자기주식을 매수할 때 호가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매수주문시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고 최저호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공시만 내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하는 바람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잦았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를 할 때 주식가치 분석방법을 자율화하도록 했다.
또 기업공개시 예측치와 실적치를 사후 비교해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공모시 분석업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오해유발 표시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초과배정 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 매출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발행이 완료되거나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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