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초 변리사 1차 시험제도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수정절대평가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고도 2차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일부 응시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응시생 9209명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1047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특허청이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생이면 누구나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에서 일부 제도 방식을 변경해 최소 합격 인원(200명 안팎)의 5배수를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제를 혼합한 수정절대평가제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의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원래 방침대로 절대평가제 시행 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던 1736명 중 689명이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으로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절대평가제 시행 시 합격이 가능한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특허청의 제도 변경에 따른 소송 제기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응시생들은 “특허청이 절대평가제를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무더기 탈락사태가 빚어졌다”며 “2차 시험 응시 기회 박탈에 따른 각종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1차만 상대평가제로 하고 2차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2차 시험만 치르는 특허청 직원의 합격을 지원해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제도 변경은 절대평가 시행 시 수준 미달의 합격자가 속출, 변리서비스 수준 저하 등을 우려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잘못된 절대평가제를 바로 잡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야기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시험제도 변경은 수험생들이 적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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