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측의 엄밀한 상표권 침해다.”
“유사하지도 않은 상표를 갖고 웬 억지냐.”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구 한국통신)와 전자무역 지정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상표권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TNET 측이 KT가 특허청에 신청한 ‘KT’ 상표출원이 자사가 지난 91년 상표등록한 ‘KTNET’과 유사하다며 특허청에 이의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상표출원은 보통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여타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식출원되는 것이 관례다. KT는 지난해 3월 출원한 ‘KT’ ‘Korea Telecom’ 등 현재 출원공고(특허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고)된 상태다.
KTNET은 특허청에 제출한 이의서를 통해 “기존 상표출원의 동향과 판례를 볼 때 ‘KTNET’과 ‘KT’는 엄밀히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KTNET은 그 근거로 상표법 7조1항7호를 들었다.
이 조항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NET은 KT의 상표출원이 △인용상표가 KTNET의 선출원에 의해 선등록된 상표인 데다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두 상표가 영문자 ‘KT’라는 두 자만 중복된다”며 “전체 상표 중 KT라는 영문자가 상표의 요부가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외에서 ‘KT’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적극적인 KT로서는 만일 상표출원이 안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두 회사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때까지 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예상이다.
KTNET의 특허업무대행사인 지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측은 “각종 판례를 볼 때 KT 상표출원 가능성보다 거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극단적인 법적 절차보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KTNET 경영진의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KT는 KTNET의 이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전체 출원상표인 로고 ‘KT’ ‘Korea Telecom’ 가운데 ‘KT’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며 상표유사판단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KT는 지난 93년에도 ‘KT’를 특허청에 상표출원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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