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대우전자에 진 부채 3200억원을 갚지 않아 촉발된 5300억원 규모의 송사에 대해 법원이 ‘합의제안’ 성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오는 8월 6일까지 이사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해 법원에 통보하게 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24일 하이마트에 대해 채무원금 전액(3200억원)과 이자 300억원을 대우전자에 지급하라는 합의제안 성격의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양측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했다.
이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채무지급(3200억원) 외에 대우전자와 올해 650억원, 내년부터 연간 1700억원 규모의 대우전자 물품 장기 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판매액이 이에 미달하면 그 금액만큼 연리 8%의 벌금을 대우에 지급토록 했다.
이번 결정내용 중 대우전자측이 주장해온 5300억원의 채권 가운데 원금채무액 3200억원은 그대로 수용했지만 부채지연 손해금은 대우측 주장액에 1800억원 모자란다. 그동안 원금 3200억원만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하이마트측에는 300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이도록 한 결정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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