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이 현행 당해물품의 연간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0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뿐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변리사(지적재산권), 공인회계사(반덤핑가격조사)에게도 부여된다.
또 한시적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는 폐지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2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3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4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5
기아, 대형 PBV 'PV7' 첫 공개…유럽 전동화 밴 안방 정조준
-
6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7
3천만원 까르띠에 시계·370만원 디올 코트 걸친 김주애…“우리는 밭 가는데” 北 MZ세대 반감 키워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10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