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이 현행 당해물품의 연간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0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뿐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변리사(지적재산권), 공인회계사(반덤핑가격조사)에게도 부여된다.
또 한시적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는 폐지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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