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불법복제된 파일이 담겨 있는 PC에 대한 해킹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마련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은 최근 하워드 버먼(민주, 캘리포니아) 및 하워드 코블(공화, 노스캐롤라이나) 등 두 하원의원이 불법복제 콘텐츠가 담겨 있는 PC의 해킹을 허용하는 법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들이 P2P방식으로 불법복제 콘텐츠가 담겼다고 판단되는 컴퓨터에 접속, 해킹을 통해 PC를 못쓰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법안에는 바이러스나 웜, 분산거부공격(DoS), 도메인네임 하이재킹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공격 모두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C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에 앞서 검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전적 손해가 250달러를 넘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나 영화인연합회(MPAA) 등 업계 단체에 각종 연방법과 주법으로부터 면책특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버먼 의원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인터넷에서 불법복제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웨인스테이트대학교의 제시카 리트먼 교수는 “이 법안은 일종의 자구책을 허용한 셈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영화 및 음반업계에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PAA의 프리츠 어터웨이 부회장은 “MPAA 역시 파일의 불법복제를 막는 방안을 개발중”이라면서 “다만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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