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등 실시간 전자금융 이체거래에 따른 은행간 결제이행 담보증권비율을 오는 8월 1일부터 현행 은행별 순채무한도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채무한도란 전자금융으로 송금한 누계액에서 수신누계액을 뺐을 때 송금누계액이 많은 경우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빚질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한은은 또 결제망 참가은행의 결제 불이행 시 해당 은행을 제외하고 재교환하도록 돼 있는 어음교환에 대해서는 담보증권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은은 대고객 거래에 따른 은행간 결제가 다음 영업일에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순채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사전예치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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