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체들의 주가에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차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삼성증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개시 및 전송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지게돼 장기적으로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렉티브 등 바이러스 백신 및 아래아한글과 같은 개인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소리바다 사용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MP3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개정으로 일시에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삼성증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체들의 매출증가는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많은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법개정의 수혜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소프트웨어 유통환경과 인식변화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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