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도입이 상당 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와 의무감리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개정안에서 감리 의무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본지 6월 19일자 1, 3면 참조
그러나 정통부는 국가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감리의무화를 위한 사전연구작업을 거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아닌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 2항(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 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전성·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기준을 고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개정법안에는 정보화촉진기법의 감리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전기설비·하드웨어 등 전문분야별 감리 조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시스템감리 업계와 전문가들도 “이번에 감리 의무화를 반대한 일부 이익단체들의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긴 하지만 감리 의무화를 위한 사전 연구나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감리법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IT감리포럼은 책임 및 의무감리 도입을 위한 별도의 연구작업반을 구성하고 오는 연말까지 감리의무화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무감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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