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국내 최대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구로중계유선방송·구로서부유선방송·새시대방송통신 등 3개 중계유선방송국(RO)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본지 11일자 29면 참조
공정위는 SO와 RO가 같은 방송구역내에 있는 유선방송이기는 하나 설립목적과 서비스 범위 등이 다른 별개의 유선방송으로서 양 사업자간에 기업결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새시대방송통신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법정신고기한(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해 기업결합신고를 낸 것에 대해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기한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5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6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7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8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