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이하 KOMCA)의 신탁약관조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KOMCA는 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을 금하고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협회에 신탁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저작자들은 불공정약관으로서 저작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신탁약관조항이 상위법인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잠정 자료를 발표, 저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약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 분리양도란=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공연권·방송권·복제권·전송권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KOMCA에서 이들 저작재산권을 모두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저작자의 임의에 따라 분리·관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 해석=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저작자들이 제기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불공정약관조항’을 검토한 결과, KOMCA의 신탁약관이 상위법(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잠정자료를 발표하고 협회 관할부처인 문화부에 의견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KOMCA 저작권신탁약관조항 제2조(저작권의 신탁)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신탁저작권을 관리하며 이로 인해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저작권법 제41조 1항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보고서에서는 협회의 저작권신탁약관조항 제2조(저작권의 신탁)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도 협의토록 돼 있는 상위법(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KOMCA의 신탁약관이 현행 저작권법과 상반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음악저작권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자 입장=이제까지 음악저작자들은 “저작권 관리기관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데다, KOMCA의 관리 소홀로 저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윤일상·윤상·서태지·박창학 등 내로라하는 작사·작곡가들이 KOMCA를 탈퇴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KOMCA에서 탈퇴할 경우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복제·전송권은 대리중개사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공연·방송권은 전국적인데다 대형 매체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개 대리중개사가 처리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이 때문에 저작권 양도분리가 불허돼 있는 현행 KOMCA 약관에서는 탈퇴할 경우 공연·방송권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협회 및 문화부 입장=공정위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께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할 예정. 만약 공정위의 잠정자료대로 결과가 나오면 KOMCA는 60일 후 약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와 KOMCA가 저작권 분리신탁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 의견이 관철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와관련, KOMCA 관계자는 “저작권은 저작자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며 “저작권 분리 양도가 허용돼 저작자나 음악출판사(대리중개회사)가 직접 관리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가 턱없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저작권자와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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