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고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조회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가 급등락 종목도 공표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주가가 ‘최근 5일간’ 급등한 종목에 대한 매매 관여가 많은 특정영업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던 것을 조기경보 차원에서 ‘최근 3일간’으로 줄였다. 단순히 특정영업점에서 허수주문이 많을 경우에만 경고조치하던 것을 특정종목별로 주문관여율·취소율·취소수량·매도관여율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고키로 했다. 취소주문이 많은 특정계좌도 경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20일간 상승 및 하락률 상위종목 10개, 당일 중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10개를 공표해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도 발표된다.
조회공시 대상도 현재는 이상매매와 그에 대한 풍문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이상매매가 확인되거나 풍문에 의해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하는 등 어느 한쪽에 해당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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