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지분 분산과 보호예수 지분의 사전 매각 파장을 일으킨 이코인에 대해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이코인 대주주의 시세차익에 대한 반환과 유사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코인 관계자는 15일 금감원·코스닥위원회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추가 징계나 조사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김대욱 사장이 외국 출장중이지만 회사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욱 사장의 차명계좌 사용은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보호예수돼야 했던 주식을 등록 후 사전매각한 것은 이미 38만주를 다시 사들여 당초 코스닥위원회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등록 직후 처분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수량 기준을 채웠다고는 하지만 등록 직후 1만원대를 넘던 주가와 최근 4, 5000원대의 주가를 비교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증권거래법 ‘단기차익 반환의무’에 따르면 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이 회사 주식을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코인의 주가는 15일 지난 주말의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종가는 330원(7.75%) 내린 3930원을 기록, 하한가를 탈피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가 회사의 영업이나 회계상 부정이라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제한적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코인은 지난해에는 88억원의 매출에 21억원의 영업이익과 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는 매출액 17억원에 4억3600만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증시의 한 관계자는 “이코인 사태와 관련, 소액주주(투자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추가 징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대주주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분의 위장분산 행위는 작전세력과 결탁,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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