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의료·주거시설 등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다음달 중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설립되는 학교·의료·주거시설만 지원토록 한정돼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지역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밖의 대도시나 지방 중소도시에 건립되는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하반기 중 외국인학교 설립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아래 15일 지자체와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참석하는 ‘외국인학교 설립활성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기준’을 연내 제정키 위해 부처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때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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