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3%서 49%로…외자유치 활성화 기대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케이블TV 등 뉴미디어방송들은 대대적인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디지털 시설투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2일 국내 뉴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중 방송매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도·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 예정지역내 케이블TV SO의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을 전체 운영채널의 20%까지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FM방송 등 외국어 방송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방송의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대인 위원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내국인의 영어인프라 구축 및 개방적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SO·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 확대=방송위는 총지분의 33%까지로 제한된 SO와 보도 및 종합편성 이외의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금지된다.
SO와 PP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 한도가 이 같이 상향조정될 경우 지금까지 지분제한 규정으로 인해 경영권 행사 및 인수합병(M&A)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를 꺼리던 외국자본의 국내 케이블TV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FM 등 외국어 방송 확대 검토=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뉴스와 생활정보, 교통·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영어FM채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방송인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성격이 강해 외국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특구 예정지역내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 확대=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도와 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 예정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케이블TV SO의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을 현행 전체 운영채널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특구 예정지역에서는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송도)과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영종도), 드림씨티방송(김포) 등 3개 케이블TV SO가 방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