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제3시장 소속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 시 지분분산 요건 완화, 우선심사권 부여, 등록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 시 설립 후 경과연수·자본금·자본잠식·경상이익·부채비율 요건을 면제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심사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15일 이후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 가운데 자본잠식 벤처기업은 코스닥 등록이 원천봉쇄된다.
제3시장 우량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경우에는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코스닥 등록 이전의 기존 모집분(10% 한도)이 인정돼 등록 시 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최소 30%를 추가모집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 등록예비심사 시 지방 벤처·수출우량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 등록 시 징수하는 등록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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