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일반인에게도 방청이 허용되고 전체 회의의 심의의결서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방송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방법과 그 절차 등을 정한 ‘방송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이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비공개사항에 대해서도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장 출입은 방송위원과 사무처 직원, 위원장이 허가한 자로 제한되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속기록,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으며, 비공개 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발언요지만 기록하도록 했다.
<유병수기자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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