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광고할 때 수치 등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에만 비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평균이 아닌 특정지역에서의 통화품질로 경쟁사와의 통화품질을 비교하는 형태의 이동통신 광고 등은 부당광고행위로 규정돼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특성을 통한 비교표시·광고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비교표시·광고가 허용된 뒤 검증된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경험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비교 결과를 이용,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심사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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