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쟁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광고할 때 수치 등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에만 비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평균이 아닌 특정지역에서의 통화품질로 경쟁사와의 통화품질을 비교하는 형태의 이동통신 광고 등은 부당광고행위로 규정돼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특성을 통한 비교표시·광고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비교표시·광고가 허용된 뒤 검증된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경험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비교 결과를 이용,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심사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5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6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7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8
현대차, '2027 팰리세이드' 출시…국내 첫 SUV 하이루프 선봬
-
9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10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