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은행의 업무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각종 공과금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 http://www.kftc.org)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시중은행의 CD/ATM에서 지로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한 시간대에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 은행들도 창구의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결원이 시중은행들과 공동 개발키로 한 이 시스템은 징수기관의 고객 청구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CD/ATM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게 한 원리다. 이로 인해 은행들도 방대한 양의 지로장표를 수납·취합하고 금결원의 공동 처리센터로 송달하는 등 공과금 처리에 따른 제반 업무가 크게 주는 혜택을 얻게 된다. 특히 고객들은 CD/ATM 가동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종전처럼 은행 업무시간에 묶여있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간 약 1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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