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콜백URL SMS 보내려면 사용자 사전동의 얻어야"

 앞으로 기업이 이동전화로 콜백URL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보내려면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스팸성 콜백URL SMS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콜백URL SMS를 보낼 때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1일 “SMS에 URL을 남겨 통화 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콜백URL SMS는 대부분 광고나 홍보 등 스팸성 SMS여서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이같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콜백URL SMS를 보내려면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8월경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콜백URL SMS를 보내려는 기업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콜백URL SMS 수신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SMS를 이용한 광고, 홍보물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스팸SMS는 스팸메일에 이어 또하나의 공해로 등장했다.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하루 3, 4통 정도의 스팸SMS를 수신하고 있다. 특히 스팸SMS의 경우 스팸메일과 달리 사용자들이 거부하기 힘들다. 정통부에서 스팸 SMS 차단을 위해 굳이 사전동의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팸메일은 ‘광고’ 표시 등을 PC가 인식해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지만 스팸SMS는 단말기 메모리 용량의 제한 때문에 자동차단이 어렵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콜백URL SMS 사전동의 규정이 무선인터넷 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가지 이벤트나 모바일광고 등에 콜백URL SMS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콜백URL SMS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 등 이동통신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회원의 동의를 얻기만 한다면 서비스 수단으로 콜백URL SMS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콜백URL SMS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포털 등 각종 유무선 사이트에서 011이나 017 사용자에게 콜백URL SMS를 보낼 수 없도록 콜백SMS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 등은 웹에서 이동전화로 벨소리나 캐릭터 등을 서비스하기 힘든 상황이다. 용량이 큰 벨소리나 캐릭터 서비스의 경우 SMS로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콜백URL을 통해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포털업체 등은 이같은 콘텐츠서비스와 함께 메일알림이나 친구접속알림 서비스 등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콜백URL SMS가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