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업계,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건의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카드수수료율, 택배서비스 부족, 온·오프라인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관련법·제도 개선, 쇼핑몰 규제 완화 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은 최근 신세계I&C·옥션·롯데닷컴·인터파크 등 11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쇼핑몰 업계의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을 모아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안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객관적 기준없이 적용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TV홈쇼핑(2.0%)이나 대형할인마트(1.5%) 등 유사업종에 비해 높은 2.7%가 적용되고 있고 같은 업종간에도 수수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소 영세 쇼핑몰의 경우 대형 쇼핑몰보다 높은 4∼5%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며 “형평성에 맞는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전자인증시스템 등을 도입,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택배사의 배송지연과 불친절로 인해 쇼핑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배송으로 인한 피해책임을 쇼핑몰에 전가하는 상황”이라며 “물품지연 및 불친절 등 택배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약관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주류의 경우 전통주는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서는 금지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조)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비회원 자격으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신생업종인 데다 거래의 투명성 등으로 전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재정경제부) 등의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건의안에 반영, 관계부처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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