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다날 `벼랑끝 대립`

 대표적인 휴대폰벨소리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과 다날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투넘버 서비스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불거진 두 회사의 대립은 최근 야호커뮤니케이션이 다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야호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에 대해 다날측이 ‘자사의 코스닥 진입을 가로막으려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으로써 두 회사간 반목은 감정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날측은 야호커뮤니케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지난 2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최근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야호측이 다날의 코스닥 진입 시점에서 번번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호협의하에 진행되어 온 사업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코스닥 진입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9일 입장을 밝혔다. 다날은 또 “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사가 보유한 ‘다운로드 기능을 갖춘 전화단말시스템(특허등록번호 10-0262701)’과 실용신안 ‘벨소리 다운로드를 위한 휴대형 단말기 모델확인장치(실용신안 등록번호 20-0194988)’ 등 특허권 행사를 통해 맞대응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날은 지난 5월 코스닥 등록 예심을 청구했다. 현재 코스닥 등록 규정에는 경영상 중요한 소송에 걸려 있을 경우 코스닥에 등록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야호커뮤니케이션측은 약정금 청구 소송은 물론 이번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특히 다날측의 주장과 달리 이번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금 청구 소송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기돈 야호커뮤니케이션 사장은 “지난 3월말 특허권을 획득해 특허권 행사 시기가 현재 시점이 된 것뿐이고 이번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다날뿐 아니라 오사이오를 상대로도 제기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다날측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약정금 청구 소송은 물론 이번 특허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다날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벨소리 관련 기술을 다날측에 제공하는 대가로 다날의 투넘버 서비스 매출의 20%를 받기로 했으나 다날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날과 오사이오가 자사의 ‘음성응답시스템을 이용한 벨소리 선택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최근 무선인터넷업계에서 이외에도 휴대폰 결제 등 관련 특허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협회 등을 통한 사전조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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