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2차SO구역내 중계유선사업자의 4차SO전환 승인기준안은 지역내 프랜차이즈를 갖고있는 기존 SO와 중계유선사업자간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패널토론 이후 기존SO와 SO전환신청자인 RO들이 논쟁을 벌이는 등 양측간 대립각이 그대로 드러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정옥길 울산태화케이블방송 사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가입자 비율 기준(15%)을 낮춰 적용해야 하며 복수신청지역 탈락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계유선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기존SO대표로 참여한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의 황재기 관리부장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금납입 자본의 경우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방송발전기금은 지역별로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RO의 진입장벽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은 패널토론 이후의 질의응답에서 양측간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4차SO전환신청자 중 하나인 원주유선방송의 김희진 사장은 “자본금 규모를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기존SO들의 사업행태인 홈쇼핑 등으로부터 자금조달방법도 가능하므로 초기 현금납입자본금 규모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파주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한 경기방송 이범경 사장이 “경기방송의 경우 초기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300억∼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고 사례를 들며 “자본금 기준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SO전환신청대상자인 강원 동해유선방송 박철호 사장은 “1·2차 SO와는 달리 중계유선의 경우 기존 망과 가입자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망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송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측의 이같은 입장차는 일부 이어졌다.
임동욱 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가입자수 15%라는 단일기준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높게 책정하는 등 두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실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금납입자본금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규자본 유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향후 사업성을 고려할 때 가입자수 비율을 방송위가 제시한 15%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컨소시엄 신청자에 대해서는 불법방송을 막기 위해 헤드엔드 시설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금납입자본금 규모는 비교적 높게 정하되, 현물출자금액의 감정 및 평가는 낮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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