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로열티도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서울 금천구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이 지난해 12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9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을 관련 법규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제조업 소득은 제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며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법인세 4억7000여만원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 사업체에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았을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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