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 중소기업연수원(경기 안산 소재)은 지난 1일 본격적으로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PL법 실무자양성과정’ 통신연수를 실시한다.
우편통신연수 ‘제조물책임(PL) 실무자 양성과정’은 중소기업이 철저한 PL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PL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에서 PL 대응전략 수립, 설계·제조·표시에 이르는 전문가부문까지 세부적인 대응전략 및 예방활동을 다룬다.
중진공은 산업체 근무자에게는 교육훈련비의 80∼90%를 고용보험법에 의해 환급해준다. 문의 (031)490-1272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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