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코리아 대표이사/법학박사 박 영 식
<부품 제조업자의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
모든 제조물은 작은 부품이나 원재료들이 다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품이 되며 이 완성품의 시장 공급이 2차 산업 사업 목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완성품의 조립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완성품에 조합된 부품의 결함이 원인이 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품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방어책을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당수의 부품 제조업자의 규모나 조직이 영세하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PL)법은 법적 공평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나 재정을 불문하고 결함있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한 제조업자에도 동일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완성품 제조업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는 조합되는 부품의 안전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특히 사양이 설정돼 있다면 계약이나 발주시 제시된 사양 중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 만족할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양 준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발송시의 검사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납입처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 조립되기 전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계약서의 검토를 통해서 상호 납득할 수 있는 PL조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부품이 사양에 합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품 제조업자가 PL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부품 제조업자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의 관계는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민법·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품 제조업자도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시 상호 연계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고 원인의 조사는 열악한 우리 환경에서 특정 집단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상호 연대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하고, 완성품 제조업자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부품 제조업자는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양자의 공동 노력으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와 엄격한 책임 분담을 실현하겠다는 태도의 표명이 필요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품 제조업자의 면책 규정은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의 거래 계약 현실에 비춰볼 때 철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부품 제조업자의 자체 대응과 완성품 제조업자와의 관계에서 기술력에 기초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보인다.
<유통업계의 PL 대응전략의 방향>
‘PL법은 제조업자만을 규율하고 있는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PL법의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자에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시장의 유통 관계자의 오랜 관습에 따른 취급으로 인해 이미 위험성이 내재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PL법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PL법 제1조 목적에는 반드시 제조업자만이 책임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유통 관계자에도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제3조 2항의 규정도 바로 제품의 공급자로서 유통업자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보아 소비자와 유통업자간의 계약책임·과실책임 외에 PL법의 책임 원칙인 무과실책임도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은 유통업자의 보다 강화된 제품 검사의무와 설명 의무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통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제품의 직접적 제조자 이외에 우리 일상생활에는 제품을 보관·운송·설치·수리·판매·AS·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자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제3조 2항의 내용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를 책임주체로 해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제품 공급자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철저히 책임 분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표시 기능이 강화되면서 유통의 일대 혁신이 예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통업자의 입장에서는 PL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유통업자는 자사에서 구입한 제품의 직접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책임에 의해 일차적 배상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품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판매자’ ‘판매원’ 등의 표시 행위를 할 경우 바로 PL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만일 유통업자가 제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제품 안전상의 주의를 표기한 매뉴얼을 제조업자로부터 받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제조업자에 매뉴얼의 제공을 요청해야 하며 제공된 매뉴얼을 철저히 이해한 후 유통업자 내에 있는 전 관여자에게 이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품의 유통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면 설사 고객용 매뉴얼에 경고가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재차 경고의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해 사용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명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유통업자의 자기 방어적 측면에서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식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유통업자와 제조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의 클레임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제조업자가 없는 유통업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식과 함께 제조업자도 유통업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상호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상호 불신과 반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의식 전환의 필요성과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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